생활정보 / / 2024. 10. 17. 18:26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소득재산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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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소득재산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요약정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요약정리

    1. 지원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한 생계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문의 가능.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5.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6. 지원 형태: 현금 지원.

     

    국가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 정부 24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방임 또는 유기, 학대 피해: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피해: 화재, 태풍 등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이 손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사업장의 경영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7.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되는 기타 위기사유 발생 시.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이혼한 경우.
      • 단전 상태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인해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추천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복 혜택 불가

    •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시, 소득, 재산, 그리고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표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추가됩니다.

     

    2.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아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3.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 지원 시에는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8,228천 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11,729천 원 이하

     

    신청 대상, 위기사유, 중복 혜택 여부 및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소득 기준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금전으로 지급되거나 필요한 물품을 현물 지원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구비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사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접수처문의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접수기관

    다음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시·군·구청: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

     

    문의처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상담원 연결 후 안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총정리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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