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0. 17. 19:1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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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활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를 통해 필요한 일상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1. 생계급여 주요 내용 요약

    1. 생계급여 주요 내용 요약

    1. 신청 기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접수 기관: 주민센터
    5. 지원 형태: 현금 지원

     

     

    2. 생계급여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3. 생계급여 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이 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 32%에 따른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

    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원액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신청 기간,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5.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해당 서비스와 급여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명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사본: 금융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필요합니다.
    • 재학 증명서: 학생일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 증명 서류: 근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명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재산 증명 서류: 소유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부채 증명 서류: 부채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지출 실태조사표: 개인의 지출 상황을 기록한 조사표입니다.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특정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6. 생계급여 접수기관 및 문의처 안내

    접수 기관과 문의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7, 결론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일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한 금액이 지급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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